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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사회복지법인 회의록 공개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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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인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,584회 작성일 21-06-15 1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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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영 제 10조의4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와 관련입니다.

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 제 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 ·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

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시 법인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적된 바 있습니다.

이와 관련 법인에서는 「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」홈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,

추후 회의록 미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이전 회의록 개시일은 초과되어,  금일 이후 회의록부터 공개하여야 합니다.
 
「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」홈페이지 개인별 회의가입 후 로그인 >> 사회복지법인 클릭 >> 회의록 공개 클릭>> 파일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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